티스토리 뷰

매년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(VAT)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. 특히 7월은 상반기(1~6월) 매출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로,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소상공인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시기죠.

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신고 방법, 주의사항,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
‘어떻게 하면 부가세를 줄일 수 있을까?’ 고민 중이셨다면, 끝까지 읽어보세요.

 

 

✅ 부가세란?

 

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때 발생하는 세금으로,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이를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.

  • 세율: 10%
  • 대상: 과세사업자 (면세사업자 제외)
  • 신고 시기: 1~6월분 → 7월 신고 / 7~12월분 → 다음 해 1월 신고

 

 

 

📆 2025년 7월 부가세 신고 일정

 

구분 일정
신고 대상 기간 2025년 1월 1일 ~ 6월 30일
신고 기간 2025년 7월 1일 ~ 7월 25일(목)
납부 기한 신고 마감일과 동일

 

*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

 

 

🧾 신고 방법 요약

 

  1. 홈택스 접속
  2. 로그인 후 ‘신고/납부 > 부가가치세’ 메뉴 클릭
  3. 간편신고 또는 정식신고 선택
  4. 수입, 지출, 매입/매출 내역 입력
  5. 부가세 환급 또는 납부 확인 후 제출

💡 세무대리인이 있다면, 내역 확인만 하고 제출은 맡겨도 무방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📉 부가세를 줄이는 10가지 방법

 

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, 납부할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 

  1. 업무용 차량 (9인승 이상 또는 화물차)
    - 렌트/리스 비용과 유류비, 수리비 등 부가세 공제 가능
  2. 업무용 휴대폰
    - 사업자 명의 개통 시 요금 및 기기 구입 부가세 환급 가능
  3. 노트북·PC 구입
    - 업무용으로 사용 시 전액 공제 가능
  4. 사무실 임대료
    - 사업자 등록지 기준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세 환급
  5. 광고비 (네이버, 구글 등)
    -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전액 공제 가능
  6. 택배·운송비
    - 세금계산서 수령 시 공제 대상
  7. 업무 관련 식비 (접대 제외)
    - 업무 미팅 목적일 경우 인정
  8. 프리랜서 용역비
    - 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 증빙 필요
  9.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사용료
    - 정품 구독료 공제 가능
  10. 사무용품 및 소모품
    - 문구류, 토너 등 전액 공제 (증빙 필요)

 

 

 

❗ 절대 공제 안 되는 항목들

 

항목 이유
개인용 차량 유지비 업무용 아님
점심/회식 식비 접대 성격이면 제외
유흥업소, 오락비 세법상 인정 불가
가족 경조사 비용 사적 비용
의류·화장품 사업과 무관

 

 

💡 실전 절세 팁

 

  • 카드 or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으로 결제
  • 통장 거래만으로는 공제 불가 — 반드시 증빙 확보
  • 홈택스 연동 카드내역 직접 첨부 유리
  • 세금계산서는 미리 요청해서 받아두기

 

 

📂 부가세 환급도 가능할까?

 

가능합니다!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.

  • 과세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을 경우
  • 신규 사업자 초기 지출이 큰 경우
  • 설비 투자 등 비용이 많은 경우

* 이 경우 신고 후 약 2~3개월 내 국세청 환급 계좌로 입금됩니다.

 

 

🔍 부가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

 

  • 홈택스 ID/PW 확인
  •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 여부 확인
  • 매입·매출자료 모두 정리
  • 누락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내역 확인
  • 필요 시 세무대리인과 상담

 

 

✅ 마무리하며

 

부가세 신고는 단순 납부 절차가 아닙니다.

매입 자료를 얼마나 잘 챙겼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
특히 초기 창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부가세 환급까지 가능하니, 꼼꼼히 준비해보세요.

👉 7월 25일까지, 미루지 말고 지금 준비 시작하세요!
작은 준비가 세금 부담 없는 사업 운영을 만들어줍니다.

 

 

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