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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(VAT)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. 특히 7월은 상반기(1~6월) 매출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로,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소상공인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시기죠.
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신고 방법, 주의사항,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‘어떻게 하면 부가세를 줄일 수 있을까?’ 고민 중이셨다면, 끝까지 읽어보세요.
✅ 부가세란?
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때 발생하는 세금으로,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이를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.
- 세율: 10%
- 대상: 과세사업자 (면세사업자 제외)
- 신고 시기: 1~6월분 → 7월 신고 / 7~12월분 → 다음 해 1월 신고
📆 2025년 7월 부가세 신고 일정
구분 | 일정 |
---|---|
신고 대상 기간 | 2025년 1월 1일 ~ 6월 30일 |
신고 기간 | 2025년 7월 1일 ~ 7월 25일(목) |
납부 기한 | 신고 마감일과 동일 |
*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
🧾 신고 방법 요약
- 홈택스 접속
- 로그인 후 ‘신고/납부 > 부가가치세’ 메뉴 클릭
- 간편신고 또는 정식신고 선택
- 수입, 지출, 매입/매출 내역 입력
- 부가세 환급 또는 납부 확인 후 제출
💡 세무대리인이 있다면, 내역 확인만 하고 제출은 맡겨도 무방합니다.
📉 부가세를 줄이는 10가지 방법
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, 납부할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
- 업무용 차량 (9인승 이상 또는 화물차)
- 렌트/리스 비용과 유류비, 수리비 등 부가세 공제 가능 - 업무용 휴대폰
- 사업자 명의 개통 시 요금 및 기기 구입 부가세 환급 가능 - 노트북·PC 구입
- 업무용으로 사용 시 전액 공제 가능 - 사무실 임대료
- 사업자 등록지 기준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세 환급 - 광고비 (네이버, 구글 등)
-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전액 공제 가능 - 택배·운송비
- 세금계산서 수령 시 공제 대상 - 업무 관련 식비 (접대 제외)
- 업무 미팅 목적일 경우 인정 - 프리랜서 용역비
- 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 증빙 필요 -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사용료
- 정품 구독료 공제 가능 - 사무용품 및 소모품
- 문구류, 토너 등 전액 공제 (증빙 필요)
❗ 절대 공제 안 되는 항목들
항목 | 이유 |
---|---|
개인용 차량 유지비 | 업무용 아님 |
점심/회식 식비 | 접대 성격이면 제외 |
유흥업소, 오락비 | 세법상 인정 불가 |
가족 경조사 비용 | 사적 비용 |
의류·화장품 | 사업과 무관 |
💡 실전 절세 팁
- 카드 or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으로 결제
- 통장 거래만으로는 공제 불가 — 반드시 증빙 확보
- 홈택스 연동 카드내역 직접 첨부 유리
- 세금계산서는 미리 요청해서 받아두기
📂 부가세 환급도 가능할까?
가능합니다!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.
- 과세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을 경우
- 신규 사업자 초기 지출이 큰 경우
- 설비 투자 등 비용이 많은 경우
* 이 경우 신고 후 약 2~3개월 내 국세청 환급 계좌로 입금됩니다.
🔍 부가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
- 홈택스 ID/PW 확인
-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 여부 확인
- 매입·매출자료 모두 정리
- 누락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내역 확인
- 필요 시 세무대리인과 상담
✅ 마무리하며
부가세 신고는 단순 납부 절차가 아닙니다.
매입 자료를 얼마나 잘 챙겼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특히 초기 창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부가세 환급까지 가능하니, 꼼꼼히 준비해보세요.
👉 7월 25일까지, 미루지 말고 지금 준비 시작하세요!
작은 준비가 세금 부담 없는 사업 운영을 만들어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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