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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.
이 글을 보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을 받으세요!
1. 신청기간
- 24년 상반기분 : 2024년 9월 1일 (일) ~ 2024년 9월 19일 (목)까지
- 24년 하반기분 : 2025년 3월 1일 (토) ~ 2025년 3월 17일 (월)까지
2. 신청방법
-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시거나,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3. 소득요건
-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만 합니다.
-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4. 재산 요건
-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5. 지급 일정
- 24년 상반기분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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