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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총액신고란 지난해(2024년)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.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정확히 정산하게 됩니다.
1. 신고해야 하는 보험
- 고용보험 –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을 위한 보험료 산정
- 산재보험 –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비하는 보험료 정산
2. 신고 대상 사업장
- 2024년 기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
-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
3. 신고 대상 보수
-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총 급여
- 기본급뿐만 아니라 수당, 상여금, 성과급 등 모든 보수 포함
4. 2025년 보수총액신고 일정
- 신고 기간: 2025년 1월 15일(월) ~ 3월 17일(일)
- 보험료 정산 및 납부: 2025년 4월 이후
보수총액신고는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며, 마감일이 지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5. 보수총액신고 방법
보수총액신고는 온라인, 서면,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1) 온라인 신고 (가장 간편하고 추천!)
2) 서면 신고
- 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수총액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, 우편 또는 방문 제출
-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가능
3) ERP(회계 프로그램) 연계 신고
- 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 시스템(ERP)과 연계하여 자동 신고 가능
- 대기업이나 회계팀이 있는 사업장에서 주로 활용
6.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
- 신고 누락 시 불이익 발생
- 근로자별 보수 명확히 기재
- 고용보험·산재보험 부담률 확인 필수
- 신고 후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
7. 자주 묻는 질문(FAQ)
1) 1인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?
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사업주 본인이 산재보험 특례 가입을 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.
2)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되나요?
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%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3) 보수총액신고 후 보험료는 언제 정산되나요?
2024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, 2025년 4월 이후 보험료 정산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
8. 마무리
보수총액신고는 사업장의 고용·산재보험료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.
- 2025년 보수총액신고 기한: 3월 17일까지
- 온라인 신고 적극 추천!
- 누락 시 가산세 발생 주의!
바쁜 업무 속에서도 미리 준비하여 원활하게 신고를 마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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